퇴직연금을 받을 때 한 가지 꼭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받는 금액이 같아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ISA 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퇴직연금 절세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선 절세 방법 계좌 개설 팁 안내드리겠습니다.
1. 수령방법에 따른 안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과세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은 일정 공제 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연금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금소득세율(3.3~5.5%)의 분리과세로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율 3.3%가 적용되어 일시금보다 세금 부담이 1/3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2. ISA 계좌란? 퇴직연금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로,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비과세 및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종합 투자계좌입니다.
퇴직연금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IRP에서 연금 수령을 통해 수령한 돈을 다시 ISA 계좌로 옮겨 운용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받고 → ISA로 재투자하면 이중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단, ISA계좌 개설은 1인 1계좌이며,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줄이기 위한 수령 시 체크리스트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다음 3가지를 꼭 고려하면 세금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① 수령 기간 10년 이상 설정
→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최저 세율 3.3% 적용 가능
→ IRP 계좌로 전환한 뒤 설정 가능
② 만 55세 이후 수령 개시
→ 연금 수령 가능 연령(55세 이후)부터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적용
→ 그 전 수령은 기타소득세 적용되므로 손해
③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
→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 누진 구조 회피 가능
4. 연금 수령 후 남은 자산 운용 전략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잘 수령했다면, 그 이후 수령액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도 중요합니다. 연금액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되, 남은 금액은 ISA 계좌, 또는 장기채·배당주 ETF 등에 투자하여 복리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노후 재무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상품을 확대 중이며, IRP + ISA의 조합은 그중 가장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ISA 만기 시점에 다시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도 가능하므로, 장기적 설계도 가능합니다.
5. 연금과 세금 전략은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얼마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계획 없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장기 수령하고 IRP, ISA 등을 활용해 추가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전문가와 함께 세금 전략을 설계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수령 방식만 바꿔도 수령액이 달라지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IRP, ISA를 잘 활용해 현명한 연금 설계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60대가 훨씬 든든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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