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감액이 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구조와 예외사항, 그리고 노령연금과의 차이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연금이란? 수급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시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월 202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가구 기준은 323만 2천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수입이 아니라, 부동산·자동차·금융 자산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즉,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다면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금액이 줄어들까?
기초연금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32만 7,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 대상이 되면 개인별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통상 10%에서 20% 정도 감액되어, 약 2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부가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한다고 보는 제도적 전제 때문입니다. 소득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가계가 하나의 단위라는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생활비 공유로 인해 두 사람에게 동일 금액을 각각 지급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감액’이라는 용어로 불리며, 실제로는 각각의 기초연금 수급액에서 일정 비율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단독으로 받을 때보다 부부로 받을 때 총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어, 신청 전 꼭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감액 대상 예외 인정 기준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기본적으로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지만,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거 중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실질적인 생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소 분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수급 대상자가 한 명뿐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람만 단독 수급자로 인정되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진행 중이거나 법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된 경우: 서류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가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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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기초연금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이며, 수급 기준도 다릅니다.
- 기초연금: 복지 목적의 제도로,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신청하며,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장료를 납부한 뒤 퇴직 후 받는 연금입니다. 보장료를 많이 납부했거나 오래 납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즉,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두 제도는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초연금 감액 기준, 앞으로 달라질까?
최근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감액이 적용되는 구조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부감액률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2025년에도 이 제도의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고령자의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우선 고려되는 만큼, 기초연금 상향이나 감액 기준 완화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가구 형태, 배우자의 수급 여부, 소득재산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