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출국 시 부과되던 납부금이 인하되면서, 기존 금액을 초과해 낸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말 이전 항공권을 예매한 사람은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1. 과납금 환급 대상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권 예매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출국 장소: 제주국제공항 등 납부금이 부과된 국제선 탑승
- 나이 기준:
- 만 12세 이상: 기존 1만 원 납부 → 3천 원 환급 대상
- 만 2세 이상~12세 미만: 기존 1만 원 납부 → 1만 원 전액 환급 대상
- 만 2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하게 납부 면제 대상
즉,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전 예약했지만 출국은 7월 이후인 승객이라면 대부분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2. 환급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환급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출국납부금 환급 조회’를 검색하면 한국관광공사 환급 조회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웹페이지 접속
- 여권번호 및 항공권 관련 정보 입력
- 자동으로 대상 여부 확인
- 대상일 경우 환급 신청으로 연결
만약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 내 환급 전담 창구에서도 직원의 안내를 받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접수 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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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급 신청 방법 및 준비물 안내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여권 사본
- 항공권 또는 발권 내역 (전자항공권도 가능)
- 환급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 입금받을 계좌 정보 또는 통장 사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신청 후 확인 및 환급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권장됩니다.
4. 출국 시 부과되는 납부금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산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출발하는 국제선 승객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출국 시 납부금이 추가되는데, 이 금액이 2024년 7월부터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1만 원을 내야 했던 만 12세 이상 승객은 7천 원으로 인하, 만 2세 이상~12세 미만은 전액 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1만 원을 지불한 승객 중 변경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앞으로 바뀌는 점과 유의사항
2025년 8월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환급 신청도 보다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도는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최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전 항공권을 예매한 시점과 출국 날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환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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