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과 관련해 부담되던 납부금이 낮아지고,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제주 출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이라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1. 출국납부금 환급 홈페이지
환급을 원하신다면,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위한 별도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 신청 누리집 접속
- 여권번호, 항공권 발권일, 출국일 등을 입력
- 대상 여부 자동 확인
- 환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서 작성 가능
이 외에도 인천공항 및 제주공항에는 현장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2. 납부금 변경, 어떻게 달라졌나?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출국 시 부과되던 비용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나이에 따라 구분 없이 일정 금액이 부과됐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연령과 발권일, 출국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1만 원을 냈던 분들 중 이 요건에 해당하면, 차액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 만 12세 이상: 기존 1만 원 → 7천 원으로 인하
- 만 2세 이상~12세 미만: 전액 면제로 변경
- 만 2세 미만: 기존처럼 계속 면제 유지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3.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
다음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 예매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
- 출발지가 제주국제공항 등 출국납부금 부과 대상 공항
- 나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 6월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7월에 출국한 만 10세 어린이는 기존에 납부한 1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성인은 3천 원 차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4. 필요한 서류와 신청 마감일
환급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
- 여권 사본 또는 실물 여권 (오프라인 신청 시)
- 항공권 정보 또는 예약 내역 (오프라인 신청 시)
- 환급 신청서 (사이트 내에서 자동 생성 가능)
-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
신청 접수는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가능하므로, 출국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약 1~2개월의 심사와 검토 절차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5. 바뀌는 제도, 앞으로 더 확대될까?
앞으로도 출국 관련 납부금 제도는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는 미성년자 환급 신청도 보다 간편화될 예정이며, 한국관광공사나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관련 공지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출국 일정이 있다면,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납부 기준과 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