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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수령액 지급규정 계산방법 총정리 2025

by LifeInFocus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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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이후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회사를 그만 둔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정확히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퇴직금의 수령 방식, 지급 기한, 지급 요건까지 헷갈릴 수 있는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첫째는 일시금 수령이고, 둘째는 연금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 생활 종료 후 퇴직금을 한 번에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퇴직금을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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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을 개인 명의의 IRP 계좌에 이체한 후 수령 시기와 금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퇴직금 수령 전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자료로 활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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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방식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절세 방법 계좌 개설 팁 총정리

퇴직연금을 받을 때 한 가지 꼭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받는 금액이 같아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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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금액 (연 20% 내외)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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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 생활 종료 후 2주가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 원금 + 지연 금액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지급받을 때 세전 금액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입금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방식으로 IRP에 이전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급여가 총 900만 원이고 총 근무일수가 90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입니다.

 

이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당,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 내역을 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관련 주요 규정과 유의사항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으며,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제도 개편 시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역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사유(주택 구입, 병원비 등)에 한해 허용됩니다.
  4. 회사를 그만 둔 후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회사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령 시점과 금액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제도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그만둘 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퇴직급여입니다. 근속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노후 또는 이직 시기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퇴직금을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수령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