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면제1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원스톱 바로가기 최근 제주도 출국 시 부과되던 납부금이 인하되면서, 기존 금액을 초과해 낸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특히 2024년 6월 말 이전 항공권을 예매한 사람은 해당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1. 과납금 환급 대상자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항공권 예매일: 2024년 6월 30일 이전실제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출국 장소: 제주국제공항 등 납부금이 부과된 국제선 탑승나이 기준:만 12세 이상: 기존 1만 원 납부 → 3천 원 환급 대상만 2세 이상~12세 미만: 기존 1만 원 납부 → 1만 원 전액 환급 대상만 2세 미만은 이전과 동일하게 납부 면제 대상즉,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전 예약했지만 출국은 7월 이후인 승객이라면 대부분 환.. 2025. 7. 4. 이전 1 다음